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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상가 권리금 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 막을 수 있어"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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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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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상가 권리금 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 막을 수 있어"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2. 8. 10.)



상가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전에는 관행으로써만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허나, 이와같은 관행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명문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나,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신규임대차 계약상 월세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면, 상가권리금 소송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홍석룡 변호사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상가권리금소송을 고려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하지만 권리금은 상황에 따라 법적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때는 소송에 앞서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 (https://www.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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