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유 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 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임차인 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을 지칭합니다.
여기서의 권리금이란, 상가임차인이 영업과정에서 구축하였거나 이루어낸 영업시설ㆍ비품, 영업 거래처, 영업 매출, 영업상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 권리금 소송 요건 구비를 위한 전문컨설팅이 필수 ”
권리금 컨설팅, 협상 대행, 소송 일체 포함
권리금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단계부터 승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고, 소송 단계에서도 매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되며,
권리금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거쳐야하므로, 통상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평균 8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이 염려되는 경우, 기타 임대차 유지가 어려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으로 이야기한 경우와 같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의뢰시 모든 수임료는 정찰제로서 사전에 안내됩니다. 사전 안내된 수임료 외에는 추가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금소송 수임료 이외에 소장 최초 접수시 법원에 직접 납부하시는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법원실비, 그리고 권리금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신규임차인희망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상 권리금 금액과 소송 진행 중 법원지정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1년 영업이익금이 권리금의 개략적인 추산치에 해당하며, 다만 실무상 법원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