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등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집행법원 및 강제집행 기관을 통하여
강제로 임차인 등 무단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지칭합니다.
반드시 판결문이나 화해조서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의 경우 통상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인도, 무단점유자 퇴거, 건물철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집행 가능여부는 명도전문로펌의 척도입니다 ”
전국공통 수임료 정찰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이후 통상 상업용 부동산은 1주, 주거용 부동산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합니다.
부여된 이사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집행권원 증명자료(판결문 및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까지 필요합니다.
점유자의 물건 등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창고로 운반되고 보관되어 집니다.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므로,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의뢰시 모든 수임료는 전국공통 정찰제로서 사전에 안내됩니다. 사전 안내된 수임료 외에는 추가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임료 이외에 집행법원 등에 직접 납부하시는 집행실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실비는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열쇠교체비용, 운송(화물차)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