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관할법원에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에 승소한 이후 승소판결문을 통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불능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 ”
전국공통 수임료 정찰제(명도사유 불문)
상대방의 명도소송 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평균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할 경우 보다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배정된 담당자가 매일 사건을 추적하여 상대방의 악성 대응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통하여 평균 3개월 기간 만에 사실상 명도소송 판결과 효력이 동일할 수 있는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고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 소명하여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여 진행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차단해 두어야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차질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무상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점유자가 임대차계약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명확히 이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수임전 모든 비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사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된 수임비용 외에 일체의 추가 수임료를 요청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명도소송 수임료 이외에, 법원에 대한 사건 접수비용인 법원실비(인지대, 송달료 등)가 발생하며, 위 비용은 법원에 직접 납입하시게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물을 소송가액산출공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30만원 내외입니다.
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판결문상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되며, 위 소송비용부담 판결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승소시 법원 실비는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