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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부동산 담보 신탁 공매 진행했다면, 명도 소송에 신중해야"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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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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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부동산 담보 신탁 공매 진행했다면, 명도 소송에 신중해야"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2. 10. 14.)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업계 정보에 따르면, 과거의 신탁공매는 주로 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개인들도 일주일에 7~8건, 많게는 30여건이 될 정도로 신탁 공매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신탁 공매란, 신탁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경매와 유사한 공매절차를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뜻한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게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경매에서는 이들을 불법 점유자로 보고 비교적 간소한 인도명령을 내려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도 있으나, 신탁 공매는 경매와 달리 그런 절차가 없어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통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신탁회사나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들을 내보낼 수 있다.

홍석룡 변호사는 “신탁 공매 사건의 경우 일반 경매 명도 사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명도소송에 앞서 명도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공매를 통한 손해를 방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beyondpost(http://www.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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