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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무단 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치밀한 검토 필요해"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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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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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무단 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치밀한 검토 필요해"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2. 10. 26.)


[시사매거진] 상가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 파기를 진행하였으나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무단 점유자가 인도 불응시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수취 한 뒤 강제 집행을 한다.

허나,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시에는 소송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단계별로 모두 진행했을 때 사건종결까지는 보통 6개월~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절차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이 본안 소송이 아님에도 가처분 결정만으로 바로 사실상 강제집행을 마친 매우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은 현저한 손해가 예상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홍석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은 통상적인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점유자에게 부동산인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한다”고 전하며 “피신청인에게는 자칫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구비와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이러한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요건 구비 검토가 필수이다"고 권고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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