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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이코노미] "상가 임대차명도소송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2. 8. 9.) > > > (이소미 기자)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이 있다. > > 제소전화해는 소송 제기 전 화해한다는 의미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계약 갱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등 처음 계약과 상황이 변했을 때 민사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해지는 것을 뜻한다. > > 반면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불법 점유하거나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 > 최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없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 부동산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존재하고 누군가가 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강제로 퇴거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 > 홍석룡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통하여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기간을 다 채운 후 계약해지통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 홍변호사는 명도소송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 첫번째, 임차인에게 대한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말 것. 이유는 감정적인 방법으로 강제 퇴거를 시도하다가 언어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어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 두번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해둘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제삼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세번째, 임대료 미납분에 대한 명도소송은 월세 미납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 명도소송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임차인과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 > 이어 홍석룡 변호사는 "소송을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증거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 > > > 출처 : G.이코노미(http://www.geconom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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