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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에픽뉴] "부동산 경매 명도소송,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2. 8. 12.) > > > > > >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명도다. > 명도란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일이다. > 낙찰자는 매각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하지만 기존 점유자가 낙찰 받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온전한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 진행하는 민사소송이다. > 이러한 명도소송에서는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 >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극구 만류한다. > 오히려 위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은 임대인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이더라도,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타인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홍석룡 변호사는 “부동산 명도소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개월~5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1년 이상 소송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 > > >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 (http://www.globalepic.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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