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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사매거진]"무단 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치밀한 검토 필요해" - 홍석룡 대표변호사 (2022. 10. 26.) > > > [시사매거진] 상가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 파기를 진행하였으나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무단 점유자가 인도 불응시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수취 한 뒤 강제 집행을 한다. > > 허나,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시에는 소송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단계별로 모두 진행했을 때 사건종결까지는 보통 6개월~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 때문에 최근에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절차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이 본안 소송이 아님에도 가처분 결정만으로 바로 사실상 강제집행을 마친 매우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다. > > 다만,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은 현저한 손해가 예상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 > 홍석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은 통상적인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점유자에게 부동산인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한다”고 전하며 “피신청인에게는 자칫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구비와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 > > 이어 “때문에 이러한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요건 구비 검토가 필수이다"고 권고했다. > > >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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