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만료ᐧ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확실한” 보증금 반환 수단입니다.
“ 보증금은 즉시 반환 받아야 합니다 ”
주택 가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증금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 ‘깡통주택’인 경우 또는 임대인이 ‘무자본 갭 투자자’인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련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 또는 전세세입자의 경우,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에 해당 전세사기 사실을 고소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합의금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가해자는 반드시 검찰 기소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 전문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이상적인 협업을 통하여, 보증금 분쟁 및 전세사기 고소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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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수임료 정찰제, 보증금 유형 불문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보증금반환 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공제할 차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다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의 경우, 피고소인(가해자) 강제소환일을 기준으로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주택 임차권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이며, 이외의 절차들은 부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뢰하여 전입을 이전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된다면 대항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 어야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은 유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사정을 불문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 피해자분들은 사기를 당한 경위 자체를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에는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사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고소 신청단계에서 밝혀야하는 사실관계, 수사과정을 활용하여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 범죄의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과 다르게, 법적인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고,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 실수로 인해 보증금을 영구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제사기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소송 승소 또는 검찰 기소시 상대방에게 관련 제반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판결문상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되며, 위 소송비용부담 판결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승소시 법원 실비는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 절차에서도 합의금 등을 통하여 실제 손해액 이외의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수임 전 모든 비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사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된 수임비용 외에 일체의 추가 수임료를 요청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 소송 등 수임료 이외에, 법원에 대한 사건 접수비용인법원실비(인지대, 송달료 등)가 발생하며, 위 비용은 법원에 직접 납입하시게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물을 소송가액산출공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30만원 내외입니다.